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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시간)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OECD 통계로 2,0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낮은 노동 생산성, 근로자의 휴식권 미보장, 빈번한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라는 사회적 폐해가 만연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이전 정권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은 언제부터 시간될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 2018년 7월 부터 (이미 시행 중)
- 근로자 50 ~ 299인 이상의 기업 : 2020년 1월 1일 부터 (이미 시행 중)
- 근로자 5인 ~ 49인 이상의 기업 : 2021년 7월 1일 부터 (예정)
이 근무제의 장점은 뭘까?
- (가장 큰 장점^^) 워라밸 추구 가능
-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산업 재해 감소
그럼 단점은?
- 임금 감소의 우려
- 기업의 추가 부담의 우려 (인건비 부담이 높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 아직까지 중소기업 40%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답변
- 평소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기업 특성상(하청 업체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키기 어려움
- 개발 업체 (SI) 같은 경우 주 52시간은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준비시간을 준다. (적극 노력하는 기업은 우대할 계획)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실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
-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생길 경우(SI 업체..)
-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D
(첨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근로 가이드,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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