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사상식 / / 2020. 2. 19. 11:56

[시사상식] 주 52시간 근무제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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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시간)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OECD 통계로 2,0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낮은 노동 생산성, 근로자의 휴식권 미보장, 빈번한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라는 사회적 폐해가 만연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이전 정권에서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은 언제부터 시간될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 2018년 7월 부터 (이미 시행 중)
  • 근로자 50 ~ 299인 이상의 기업 : 2020년 1월 1일 부터 (이미 시행 중)
  • 근로자 5인 ~ 49인 이상의 기업 : 2021년 7월 1일 부터 (예정)

 

이 근무제의 장점은 뭘까?

  1. (가장 큰 장점^^) 워라밸 추구 가능
  2.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3. 산업 재해 감소

 

그럼 단점은?

  1. 임금 감소의 우려
  2. 기업의 추가 부담의 우려 (인건비 부담이 높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 아직까지 중소기업 40%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답변
  • 평소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기업 특성상(하청 업체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키기 어려움
  • 개발 업체 (SI) 같은 경우 주 52시간은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준비시간을 준다. (적극 노력하는 기업은 우대할 계획)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실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1.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
  2.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생길 경우(SI 업체..)
  4.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D

 

 

(최종)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8.00MB

 

 

(첨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근로 가이드,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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